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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영문 성명 표기 1회 한해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.
미성년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(영문)
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.
외교부 문의 결과
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성명 표기 변경에 관한 여권법령 개정안은
그 내용을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후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될
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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