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일상생활

▶여권 이름 변경◀

허니길 2018. 1. 10. 16:22

여권 영문 성명 표기 1회 한해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.


미성년자 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(영문)

 

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.


외교부 문의 결과



미성년자 시절 여권 영문성명 표기 변경에 관한 여권법령 개정안은 

그 내용을 심사 중에 있으며 심사 후 절차를 거쳐 금년 상반기 중 확정될 

예정입니다.  



댓글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4/05   »
1 2 3 4
5 6 7 8 9 10 11
12 13 14 15 16 17 18
19 20 21 22 23 24 25
26 27 28 29 30 31
글 보관함